1.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m2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m2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2.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채납 하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실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1.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2.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채납 하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실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