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 주관 행사 참여 관련 문의

국회의원 주관 행사 참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은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행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 후 기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의 내용이 청탁금지법 상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실과 기관과의 관계: 피감기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귀 기관에서 금품등을 기부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