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울보증보험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인지

안녕하십니까?SGI서울보증은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93%)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해당 공직자윤리법에는 다시 "정부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는 기관ᆞ단체(재출자ᆞ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SGI서울보증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직유관단체 해당여부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