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종 시설물이란 무엇입니까?

도로시설물의 구분중 1종 시설물이란 것이 있던데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시설물 중 1종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ㅁ 교량-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최대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인 연속경간 교량ㅁ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ㅁ 지하차도-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ㅁ 복개구조물- 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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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