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시 국가에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신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것로 알고 있습니다.아래의 헌법상 자문기구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 해당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헌법상 자문기구 :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신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것로 알고 있습니다.아래의 헌법상 자문기구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 해당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헌법상 자문기구 :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