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석)읍면동체육회 주관 행사
청탁금지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자체 읍면동 체육회 행사로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오늘 콜센터에서 새로운 답변을 들어서 확인차 여쭙니다~**경기도 체육회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 단체로 경기도 체육회 직속기관으로 각 시군읍면동 체육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읍면동체육회는 통리장 등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출자출연금이 없고 시군 또는 시군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체육회 별로 비영리법인 사업자가 있으며 읍면동 체육회를 관리하는 조례는 없고 각 읍면동별로 자체 세칙 등으로 관리운영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읍면동 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주민 및 기업체로부터 기부 및 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확인차 올립니다. ****** 이러한 읍면동 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받아 면(동)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주민 및 기업체로부터 기부금 및 후원금, 주민들을 위한 경품(TV 등)등을 협찬 받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