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새로운 해석)읍면동체육회 주관 행사

청탁금지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자체 읍면동 체육회 행사로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오늘 콜센터에서 새로운 답변을 들어서 확인차 여쭙니다~**경기도 체육회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 단체로 경기도 체육회 직속기관으로 각 시군읍면동 체육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읍면동체육회는 통리장 등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출자출연금이 없고 시군 또는 시군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체육회 별로 비영리법인 사업자가 있으며 읍면동 체육회를 관리하는 조례는 없고 각 읍면동별로 자체 세칙 등으로 관리운영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읍면동 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주민 및 기업체로부터 기부 및 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확인차 올립니다. ****** 이러한 읍면동 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받아 면(동)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주민 및 기업체로부터 기부금 및 후원금, 주민들을 위한 경품(TV 등)등을 협찬 받아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체육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라면 협찬 등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다만, 체육회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협찬 등)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귀 기관에서 협찬 등을 받은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