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시설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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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가. 도로교량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나. 철도교량1) 고속철도 교량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2. 터널가. 도로터널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2) 3차로 이상의 터널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나.
철도터널1) 고속철도 터널2) 도시철도 터널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3. 항만가. 갑문갑문시설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다. 계류시설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4. 댐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5.건축물가. 공동주택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6. 하천가. 하구둑1) 하구둑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나. 수문 및 통문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다. 제방라. 보국가하천에 설치된 톺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마. 배수펌프장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7. 상하수도가.
상수도1) 광역상수도2) 공업용수도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나. 하수도8. 옹벽 및 절토사면9. 공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