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범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용할 규정에 관해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요지>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곤란한 경우 2일 이내)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떠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하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기관 소속 직원 중 일부가 위 규정과 다르게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한편, 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목적으로 소속 부서장에 출장 승인(e사람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구체적인 징계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가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보다 낮은 조치(주의, 경고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즉, 징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