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징계의 범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용할 규정에 관해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요지>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곤란한 경우 2일 이내)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떠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하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기관 소속 직원 중 일부가 위 규정과 다르게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한편, 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목적으로 소속 부서장에 출장 승인(e사람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구체적인 징계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가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보다 낮은 조치(주의, 경고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즉, 징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징계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여 복수의 위원들의 결의로서 성립되는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족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가벼운 조치만을 취하도록 권고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