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었을 경우 동인일으로 보아 면적합산 대상이 되는 지 여부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2.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었을 경우 동인일으로 보아 면적합산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공식 답변

ㅇ 甲과 乙이 특정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같은 시행주체(同業者)가 되어 인허가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토지의 지적 분할이나 등기부 상 소유권(단독소유, 공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사업 인·허가 면적 받은 면적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ㅇ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악의)으로 해당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하로 분할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연접사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 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甲과 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형제자매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건명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었을 경우 동인일으로 보아 면적합산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