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