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승인을 거쳐 입주자모집공고상에 대지비를 처분가격으로 하여 종료 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지 2. 개시시점지가의 경우 인가전 동법 10조에 의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 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동법 시행령 9조1항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일때 그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는것인지 3. 상기와 같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다 할 경우 실제 매 입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 발생한 지가의 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 볼수 있는지
1. 분양승인을 거쳐 입주자모집공고상에 대지비를 처분가격으로 하여 종료 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지 2. 개시시점지가의 경우 인가전 동법 10조에 의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 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9조1항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일때 그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는것인지 3. 상기와 같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다 할 경우 실제 매 입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 발생한 지가의 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 볼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