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인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지?
1.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4.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