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 당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 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1. 당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 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중 마목의 전시장인 경우는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 시점부터 3월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5조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령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되었다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 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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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