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종전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다만, 1년 이내의 동일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연속하여 발생하였고, 그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고 해석함(단,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으로 세제감면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음).* A + B ≥ 1년이면, C와 계약 시 5% 이내 임대료 증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