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공식 답변

가. 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이 규정은 부과권자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납부의무자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할 수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한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함.나. 질의2에 대하여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는 같은법시 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여부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