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무상임대
A기업은 소유 건물의 일부분 또는 제3자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일부분(이하 "대상 목적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에게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목적물을 도서관(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에게 다시 무상으로 임대(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A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목적물에 관한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대상 목적물의 임대 시세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A기업의 무상임대행위 관련하여(i) 경제적 이익 제공의 상대방이 공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지 (ii)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위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