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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실 방충망 무료 설치 문의

안녕하세요.여기는 학교입니다.교장선생님의 지인께서 방충망 업체를 하시는데 미세먼지 60%이상 걸러주는 방충망을 개발했다며, 샘플로 본교 교실(1실당 40만원정도) 몇실 정도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걸러주는지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답니다. 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였습니다.그러나 교장선생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그 업체와 거래를 안해서 대가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중등학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