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2월 24일 “형”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1,620m2의 토지에 공 장을 설립하고, 1995년 2월 25일 그와 연접한 토지 1,603m2에 “동생”이 업종 이 다른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1995년 2월 24일 “형”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1,620㎡의 토지에 공 장을 설립하고, 1995년 2월 25일 그와 연접한 토지 1,603㎡에 “동생”이 업종 이 다른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