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10월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APT단지의 진입도 로 및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95.11.9 당해 APT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개발부담금 산정시 도로 미개설 사유로 도로포 장 공사비(예정)를 개발비용에 미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바,「설 계도면에 의한 원가계산비용」을 공사전이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개발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시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당 해 공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3년10월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APT단지의 진입도 로 및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95.11.9 당해 APT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개발부담금 산정시 도로 미개설 사유로 도로포 장 공사비(예정)를 개발비용에 미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바,「설 계도면에 의한 원가계산비용」을 공사전이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개발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시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당 해 공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