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2.11.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현재까지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2,076m2에 기존의 건 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 당되는지
1991.2.11.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현재까지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2,076㎡에 기존의 건 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 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