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6월20일에 약 3,640,100m2의 토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그 면적의 일부인 489,228m2를 10여차례에 걸 쳐 준공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만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사용허가 면적별로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1990년6월20일에 약 3,640,100㎡의 토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그 면적의 일부인 489,228㎡를 10여차례에 걸 쳐 준공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만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사용허가 면적별로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