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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해석

청탁금지법 8조 3항 1번을 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이경우 상급공직자와 하급 공직자는 정확이 어떤기준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서 공공기관에 6개월 먼저 입사한 과장 A가 6개월 늦게 입사한 과장 B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을 주었다면 똑같은 과장인 직책이지만 6개월 먼저 들어와서 상급자로 봐야되는건가요? 상급공직자와 하급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