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해석
청탁금지법 8조 3항 1번을 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이경우 상급공직자와 하급 공직자는 정확이 어떤기준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서 공공기관에 6개월 먼저 입사한 과장 A가 6개월 늦게 입사한 과장 B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을 주었다면 똑같은 과장인 직책이지만 6개월 먼저 들어와서 상급자로 봐야되는건가요? 상급공직자와 하급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