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2층은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3층은 주택일 경우 부과대상인지 여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1·2층은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3층은 주택으로 건축 물을 건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식 답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건축물의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이라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인지 또는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사업승인권자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사업 목적 및 승인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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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