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은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3층은 주택일 경우 부과대상인지 여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1·2층은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3층은 주택으로 건축 물을 건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1·2층은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3층은 주택으로 건축 물을 건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건축물의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이라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인지 또는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사업승인권자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사업 목적 및 승인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