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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기부

안영하십니까경기도 지역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기숙사생들을 위해 의자를 기부하시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기부·후원으로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