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꼭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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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