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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꼭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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