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33m2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 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 그중 1인지분 846m2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 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지역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 단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12,833㎡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 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 그중 1인지분 846㎡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 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지역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 단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