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박사학위 논문 관련 교수가 지자체 위원 등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논문을 취득하였다고 했을 때1.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수강했던 과목 교수, 논문 지도교수, 논문 심사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의 임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위 교수들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