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서울 소재 4년제 명문 대학 내에 설치된 한국어학당의 한 교실에서 일부 학생들이 담임 교사에게 만 원 상당의 꽃다발을 선물한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꽃다발을 받은 강사는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한 학생들의 매학기 기말 시험의 출제와 성적 채점 및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역을 맡고 있고, 해당 어학당의 정규과정 한 학기를 정상 수료한 학생에게 6학점이 부여되어 어학당이 설치된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고,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해당 외국 대학교의 학사 규정에 따라 학점으로의 인정 여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말고사 성적이 일정 기준을 넘은 이후에야만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어학당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말고사가 채 1달도 남지 않은 시점, 동시에 기말 성적에 추가 점수로 들어가는 연극 활동 직후에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수업의 기말 고사에 직접 관여하는 담임 교사에게 소액이지만 꽃다발을 선물로 받은 강사와 선물을 준비하고 전달한 학생들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강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금품등을 제공받은 자가 청탁금지법 상 교직원에 해당한다면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어렵고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