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서울 소재 4년제 명문 대학 내에 설치된 한국어학당의 한 교실에서 일부 학생들이 담임 교사에게 만 원 상당의 꽃다발을 선물한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꽃다발을 받은 강사는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한 학생들의 매학기 기말 시험의 출제와 성적 채점 및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역을 맡고 있고, 해당 어학당의 정규과정 한 학기를 정상 수료한 학생에게 6학점이 부여되어 어학당이 설치된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고,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해당 외국 대학교의 학사 규정에 따라 학점으로의 인정 여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말고사 성적이 일정 기준을 넘은 이후에야만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어학당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말고사가 채 1달도 남지 않은 시점, 동시에 기말 성적에 추가 점수로 들어가는 연극 활동 직후에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수업의 기말 고사에 직접 관여하는 담임 교사에게 소액이지만 꽃다발을 선물로 받은 강사와 선물을 준비하고 전달한 학생들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