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사업부터 적용됨
‘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사업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