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7.22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1.29일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집회장)를 받은 후 ’06.5.5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집회장 ⇒ 1종 근린생활시설)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05.7.22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1.29일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집회장)를 받은 후 ’06.5.5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집회장 ⇒ 1종 근린생활시설)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