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 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변경된 면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 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변경된 면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