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적용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적용대상 여부 문의입니다.사립학교(대학교)에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학교와 계약을 하고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4대보험 가입)아울러 학교에서 초빙교원도 외부강의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 신고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Q&A 중 2016. 8. 24. 질문 "법 제8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에는 초빙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2016. 9. 26. 청탁금지해석과 답변)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