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재문의
바쁜신 와 중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재문의 드립니다.물론 대학교에서 임용 되어 평생교육원 강의를 하는 전임교원은 당연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알겠습니다.평생교육원 원장과 계약을 체결한 평생교육원 전임교원입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법인격이 없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평생교육원 원장과 계약을 체결한 평생교육원 전임교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