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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재문의

바쁜신 와 중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재문의 드립니다.물론 대학교에서 임용 되어 평생교육원 강의를 하는 전임교원은 당연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알겠습니다.평생교육원 원장과 계약을 체결한 평생교육원 전임교원입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법인격이 없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평생교육원 원장과 계약을 체결한 평생교육원 전임교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대학교 소속기관이라면 「고등교육법」 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제출된 사실관계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