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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 차량 운행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석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운동부는 종목 특성 상 학교에서 운동을 못하고 20~30분정도 떨어져있는 경기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시합을 나갈때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코치가 운전을 하여 선수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장, 감독(현직교사),코치,학부모와 논의를 한 끝에 학부모가 차량을 구입(보험료 납부, 수리비 지급)하고, 경기장 이동 및 시합출전, 전지훈련 시 코치가 운행하면서 학생선수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차량 등록은 코치 명의로 했고, 교통비(유류비)는 학교에서 학생들 버스비 정도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 2학부터 학교장이 바뀌었고, 2017년 4월부터 새로온 교장이 차량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의논한 끝에 이 차량을 코치가 사기로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부모 중 2015년, 2016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냈던 학부모들이 대표를 한명 지정해서 그 대표가 코치한테 이 차량을 팔았습니다.

파는 과정은 공증을 거쳤습니다. 이 서류를 다시 교장에게 가지고 가서 코치 차량으로 운행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장은 이걸 어떻게 믿냐고 했고 다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 편의를 위해 차를 샀고, 코치는 학생들을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실제로 학부모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학부모들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