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동부 학부모입니다.1.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급식 식재료 및 운영비는 학교에 수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식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인가요?2.또, 야구부 감독이 유니폼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로부터 유니폼을 구입하였고, 유니폼 업체에서 감독에게 10만원이상의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사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8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