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동부 학부모입니다.1.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급식 식재료 및 운영비는 학교에 수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식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인가요?2.또, 야구부 감독이 유니폼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로부터 유니폼을 구입하였고, 유니폼 업체에서 감독에게 10만원이상의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