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퇴임식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적용대상여부
교수님 퇴임식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적용대상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1. 퇴임식에 드는 비용 중 대부분은 제자들과 그 배우자의 식비이고 대관료, 축가초청비, 현수막비, 케비, 폭죽비, 사진촬영비 등의 비용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및 교수님 배우자께 전달되는 금품은 식비 및 선물(감사패, 꽃다발, 메달, 상품권 등)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 및 교수님 배우자께 전달되는 금품인 식비 및 선물만 100만원을 넘지 않고 그것을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생들만 부담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2. 이 행사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제자들이 참석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때, 직무관련성이 있는 제자들이 교수님이나 교수님 배우자께 직접 드리는 선물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제자들과 그 배우자의 식비나 대관료, 축가초청비, 케비, 폭죽비, 사진촬영비 등만을 나누어 부담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요.3. 저희 교수님은 사립학교 교수님이시고 2018년 2월부로 퇴직하시는데, 3월부터는 명예교수로서 몇몇 강의는 계속진행하실 예정이며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대학원생 제자들의 지도교수로서 당분간 계실 예정입니다. 저희 교수님이 퇴직 이후인 2018년 3월부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