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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퇴임식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적용대상여부

교수님 퇴임식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적용대상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1. 퇴임식에 드는 비용 중 대부분은 제자들과 그 배우자의 식비이고 대관료, 축가초청비, 현수막비, 케비, 폭죽비, 사진촬영비 등의 비용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및 교수님 배우자께 전달되는 금품은 식비 및 선물(감사패, 꽃다발, 메달, 상품권 등)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 및 교수님 배우자께 전달되는 금품인 식비 및 선물만 100만원을 넘지 않고 그것을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생들만 부담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2. 이 행사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제자들이 참석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때, 직무관련성이 있는 제자들이 교수님이나 교수님 배우자께 직접 드리는 선물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제자들과 그 배우자의 식비나 대관료, 축가초청비, 케비, 폭죽비, 사진촬영비 등만을 나누어 부담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요.3. 저희 교수님은 사립학교 교수님이시고 2018년 2월부로 퇴직하시는데, 3월부터는 명예교수로서 몇몇 강의는 계속진행하실 예정이며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대학원생 제자들의 지도교수로서 당분간 계실 예정입니다. 저희 교수님이 퇴직 이후인 2018년 3월부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맞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교수님께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수님과 재학생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학생이 본인의 식비 등 본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특별히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명예교수로 재직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