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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대학교원의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의 요지는,대학내 연구교수의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확인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 대상이 되는 대학교수는 고등교육법 제4조 2항에 의거합니다. 17조에서는 4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를 들 수 있다고 했고, 이들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겸임교원에 대해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구교수는 초빙교원에 대한되는 것으로 보이나 명문화된 내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7년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첨서>에 교원 구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었습니다.본 자료는 용량 문제로 일부를 첨부파일로 올렸는데, 이 중 제가 질의드리는 연구교수는 P.5 에 의해 초빙교원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첨부하는 교육부 질의회시에서도 연구교수는 겸임교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론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첨부합니다.그동안 권익위 홈페이지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2016.10.11 카이스트 교수님)를 보면, 근로계약 여부가 판단에 중요한 것으로 회신주셨는데, 대부분의 겸임교수는 고용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한 <2017년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의해서도 근로계약 여부는 겸임교원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17.3.15 연구교수의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도 명확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 형태는 <2017년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의거 [초빙교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전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오니 구체적인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 상 ‘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교원 외’로 구분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사안의 경우 연구 교수가 「고등교육법」 상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또는 ‘교원 외’로 구분되는지는 해당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을 소관하는 기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