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 적용대상 문의(연구원)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사례금 측정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대상은 국립대학 소속 연구소 연구원이며, 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 소속 직원은 아닙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상한액의 적용대상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국립대학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