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적용여부 문의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대학교수님이 퇴직하셔서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외부강의에 대한 강사료와 원고료는 한도 없이 제가 다니는 회사규정에 의거해서, 강의료와 원고료를 지급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대학교수님이 퇴직하셔서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외부강의에 대한 강사료와 원고료는 한도 없이 제가 다니는 회사규정에 의거해서, 강의료와 원고료를 지급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