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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 시간강사와 외래교수인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2의 상한액이 적용되는가요?적용된다면 그 강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 2항의 몇호에 해당되며, 시행령 [별표2] 1. 공직자등 사례금 상한액 가.나.다.라.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 1. 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을 따르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