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등학교 강사에 대한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1. 예술중 ̇고등학교의 경우 전임교사 외에 강사(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에 해당)가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레슨(방과후 레슨 포함)을 하는 강사에게 학생 및 학부모가 음료(커피포함)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강사에게 명절, 스승의날 등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학교 행사의 일환인 교내 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 時 학부모 단체가 일정금액을 모아 화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교내 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 時 관련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부모들이 관련 후원금을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