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동부의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FAQ[사례]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관련하여 주요 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Q. 학부모들이 운동부지도자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학부모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위의 사례로 보면 초.중.고의 경우 학교 운동부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한다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초.중.고가 아닌 대학의 경우는 안되나요?그리고 운동부 지도자를 대학에서 고용하고 운동부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해당 후원금을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