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교실청소, 페인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 사항입니다.1.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오셔서 본인 자녀 학급 교실을 청소해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중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화장실 문을 자연친화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페인트칠을 해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 사항입니다.1.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오셔서 본인 자녀 학급 교실을 청소해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중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화장실 문을 자연친화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페인트칠을 해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법 제8조)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법 제5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인바, 본인 자녀 학급 교실을 청소하는 배경이나 목적, 청탁과의 결부여부, 금품등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으로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