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생 시합경기장 간식
운동부학생들 시합경기장에 간식을 제공하는경우에는 학생선수들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학생들에게 제공된간식을 코치나 지도자 샘들과도 드시게 된다면 그것도 안되는 것인가요?
운동부학생들 시합경기장에 간식을 제공하는경우에는 학생선수들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학생들에게 제공된간식을 코치나 지도자 샘들과도 드시게 된다면 그것도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 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경기출전 등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동부지도자(감독교사 포함)와 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은 가액기준인 3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참조).
- 한편, 학부모(회)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 등(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