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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군부대에 주는 발전기금의 허용 여부 문의

문의의 핵심은 대학교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로 학교발전기금을 줬을때 법에 접촉되는지 여부입니다. 4년제 대학에는 육군장교(학군장교후보생, 일명 ROTC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인 학생군사교육단을 두고 있습니다.학생군사교육단은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해서 대학의 조직도에 편성되어 있고,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에 의해 국방부에서 파견나온 현역군인에 의해서 학군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학생군사교육단을 직접 통제하는 상급부대가 육군학생군사학교이고, 이곳에서 매년 각 대학의 후보생 선발 정원 할당 및 학군단 평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학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로 학교발전기금을 주었을때 부정청탁 금지법에 접촉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대학에서 육군장교(학군장교후보생)를 양성하는 조직인 학생군사교육단과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육군학생군사학교에 학교발전기금 기부하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