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군부대에 주는 발전기금의 허용 여부 문의
문의의 핵심은 대학교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로 학교발전기금을 줬을때 법에 접촉되는지 여부입니다. 4년제 대학에는 육군장교(학군장교후보생, 일명 ROTC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인 학생군사교육단을 두고 있습니다.학생군사교육단은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해서 대학의 조직도에 편성되어 있고,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에 의해 국방부에서 파견나온 현역군인에 의해서 학군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학생군사교육단을 직접 통제하는 상급부대가 육군학생군사학교이고, 이곳에서 매년 각 대학의 후보생 선발 정원 할당 및 학군단 평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학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로 학교발전기금을 주었을때 부정청탁 금지법에 접촉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