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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IT기자재 기부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급에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 IT 기자재 ) 를 기증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특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